에스테틱(피부관리샵)의귀책사유가있을때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논현에 있는 피부과에서
등관리 1회에 20만원 총 200을 긁었고,
페이스 관리 총 280만원을 긁어서
토탈 부가세포함 4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등관리는 서비스쿠폰을 준다고해서 현재까지 서비스쿠폰으로 2번 받아서 8번남은 상황이며, 페이스관리는 15번 남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마지막 관리받고나서 제 피부 전체가 뒤집어져 3개월동안 다른 피부과 병원을 다니며 약을먹고 크림이나 연고등을 바르며 치료받고 겨우 나아졌습니다.
해당 관리샵에 얘기했을때는 별다른 사과도없었고 우리문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였으며 지금까지문제없지않았느냐? 라는 식이었고 저도 그당시에는 참았지만 다시 관리받기가 무섭습니다. 곧 웨딩촬영도 있고 본식도 앞두고있는데 관리받으면 여기서 또 고생할 것 같아서 환불받고싶더라고요?
여기서 관리받고 그날저녁 피부뒤집어진 사진 가지고있고, 계속 피부과다녔던 진료내역서도 가지고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제출하면 위약금없이 환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패키지고 할인이 들어가서 원가로따지면 얼마 못돌려받는다 이런 쌉소리들이 있다고하던데 그런식으로 대응할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미리 말씀부탁드립니다. 아직 얘기하기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는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나 약관을 확인하시고, 피부과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과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부과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나 할인이 들어가서 원가로 따지면 얼마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는 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정한 환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 측에서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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