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1년 3개월 됐는데 환수금 청구시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 추후 민원 발생시 해결 할 금액으로 10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 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3개월 후인 현재 연락 와서 고객이 상품해지를 했다고 4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따로 가입 안 했는데 제가 돌려줘야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어떠한 이유로 상품을 해지하여 반환(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퇴사한지 상당기간 경과한 직원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퇴사 시 급여에서 민원 발생 시 해결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차감한 바, 이 자체도 위법적인 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