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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3

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를 다닐경우.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몸이 다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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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괴롭힘, 폭언, 욕설 등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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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

    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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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는 정신질환도 포함됩니다. 산재 신청 시 정신질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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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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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임이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관계, 사람관계 등을 포함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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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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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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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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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은 산재대상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심각하신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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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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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병 또한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다면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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