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며 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 절차 같은 건 없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의 공황장애 소견서와 더불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임을 입증하여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진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산재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병한 경우, 해당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