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생활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황장애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 생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며 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 절차 같은 건 없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의 공황장애 소견서와 더불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임을 입증하여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진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산재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병한 경우, 해당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