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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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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이유의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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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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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또는 업무책임, 과로 등 직장 내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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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의 이유로 걸린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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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인 경우로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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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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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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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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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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