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에 관한 진정서 제출 후 명의도용 정황 증거를 추가로 포착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 때 명의도용에 관란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먄 기존에 있던 진정서에 추가가능한가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정서는 제출되었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진정서에 추가하시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정서에 추가를 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단 한번만 제출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명의도용의 경우 위조죄인지,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특정 사실을 가지고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