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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
22.05.11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을 더하고싶다면 따로 고소하나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바란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도중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있는것 같아서

이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굳이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의 고소장에서 추가증거를 내기만해도 혐의 조사가 가능한가요?

또, 제 기준에서는 4일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욕설이나 이런것이 있었어도 무혐의 처분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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