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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11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을 더하고싶다면 따로 고소하나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바란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도중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있는것 같아서

이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굳이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의 고소장에서 추가증거를 내기만해도 혐의 조사가 가능한가요?

또, 제 기준에서는 4일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욕설이나 이런것이 있었어도 무혐의 처분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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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고, 의견서로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도 됩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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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고소 내용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해당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나,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별도 고소장을 제출케 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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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고소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 살펴봐야 하고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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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형사님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식으로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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