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끝난후 어떤 조치를 해야하죠?
소액사기을 당한후 배상신청을 하여 상대가 항소하고 난뒤 판결이 났습니다. 30만원도 안되는 소액사기라 변호사를 쓰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돈을 이제 받아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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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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