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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양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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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임금체불소액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발급, 휴식 미부여에 대해 신고했고 체불금액은 100이하~300미만입니다.


업주측에서 합의로 부른 금액은 100이하의 금액으로 급여체불금액이 적어 제가 고소를 진행해도 업주측 기록에 남지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 청구소송은 진행해도 업주측에 이력이 남지않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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