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발급, 휴식 미부여에 대해 신고했고 체불금액은 100이하~300미만입니다.
업주측에서 합의로 부른 금액은 100이하의 금액으로 급여체불금액이 적어 제가 고소를 진행해도 업주측 기록에 남지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 청구소송은 진행해도 업주측에 이력이 남지않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등으로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맞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따져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