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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양이253
활발한고양이25323.10.16

임금체불소액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발급, 휴식 미부여에 대해 신고했고 체불금액은 100이하~300미만입니다.


업주측에서 합의로 부른 금액은 100이하의 금액으로 급여체불금액이 적어 제가 고소를 진행해도 업주측 기록에 남지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 청구소송은 진행해도 업주측에 이력이 남지않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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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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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등으로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맞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따져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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