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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늘소188
선량한하늘소18822.06.09

임금채불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지난번 편의점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였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인데 궁금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1. 13개월 총임금체불 1700만원을 6/7 신고하였는데 가게 사장이 180정도를 6/9 월급으로 입금하여 현재는 1500정도가 체불된 상태인데,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남은채무 1500에서 3개월분의 최저시급차액과 주휴수당,퇴직금 약 6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남은 채무 금액 900이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민사재판으로 한다면 무료변호사선임같은걸 임금체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 검색을 해봐도 잘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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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까지 받고 그래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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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및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요건 해당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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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체불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이 산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총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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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3개월 총임금체불 1700만원을 6/7 신고하였는데 가게 사장이 180정도를 6/9 월급으로 입금하여 현재는 1500정도가 체불된 상태인데,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소명해야합니다.

    2. 그리고 남은채무 1500에서 3개월분의 최저시급차액과 주휴수당,퇴직금 약 6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700에서 180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지급금 처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남은 채무 금액 900이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민사재판으로 한다면 무료변호사선임같은걸 임금체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 검색을 해봐도 잘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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