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편의점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였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인데 궁금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1. 13개월 총임금체불 1700만원을 6/7 신고하였는데 가게 사장이 180정도를 6/9 월급으로 입금하여 현재는 1500정도가 체불된 상태인데,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남은채무 1500에서 3개월분의 최저시급차액과 주휴수당,퇴직금 약 6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남은 채무 금액 900이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민사재판으로 한다면 무료변호사선임같은걸 임금체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 검색을 해봐도 잘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