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