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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아한병아리67
단아한병아리67

안녕하세요! 코트를 가져갔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동생과 술을 한잔 했는데 동생이 너무 취해서 경찰분들이 오시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던 와중에 베개가 없어 제 코트를 베개삼아 놓아주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코트를 돌려준다고 하고 일방적인 연락 두절입니다..

시가 20만원 상당의 코트였고 저에게 코트 돌려주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한 내용의 카톡은 캡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안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 가액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어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지속하여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코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 보여 직접 찾아가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