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제 돈을 가져가서 1년 가까이 계속 안 줘서 동생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기 몇달 전에 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그날까지만 제 문자 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는 서로 볼일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해놔서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차단 메세지함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 돈 달라고 동생 아파트 찾아가서 1층 공동 현관에서 벨 누르고 아파트 올라가서
동생이 사는 층에서 현관 벨 누르고 문 두들기면서 돈 달라고 말하다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문 손잡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