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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박새233
숙련된박새23321.12.06

횡령 이나 절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는 동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옷을 한벌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몇개월 지난후 옷을 달라하였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여서 의심이되어 중고판매 사이트에 옷을 검색하였는데 제옷과 비슷한것이 나와서 직거래를 하자하여서 불러냈더니 아는동생이 맞고 제 옷인거를 인정하였습니다 녹음은 다해놨고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더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경찰서 민원실 가서 고소를 하라는데 판매 할려했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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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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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횡령 등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옷을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고 미수범이기 때문에 고소의 실익이 더 더욱 크지 않고 소요 시간 등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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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빌린 옷이므로 응당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판매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므로 미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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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생의 행위는 절취라고 보기는 어렵고, 횡령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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