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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남생이126
대찬남생이12622.11.21

유주택 자녀가 유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시 재산세와 종부세는?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만 60세미만 3주택 이상 보유중이고, 자녀는 독립해서 공시지가 3억 이상 1주택 보유자인 상태에서

부모님 집에 자녀가 다시 전입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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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존과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가 되며, 합가할 경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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