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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29

종부세 기준이 이럴 경우에 1가구 3주택이 되나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가 2채가 있는 사람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 경우에,

그 사람도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집안은 총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 받는 것인가요?

참고로 그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 아파트는 3억 미만의 비싸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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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별개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관계이며,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이면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찾아보셔서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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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수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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