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휴기시간이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근로자에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의 사업장에서는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간주하여 12~1시 사이 1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1시간을 여러번 분할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보니 해당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이 온전히 보전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