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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23.05.17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30분 .

이후 10분씩 3회)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루 종일 1시간을 쪼개어 점심.커피타임.화장실.개인전화 사용 등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오너가 끄떡하면 모아놓고 휴게 시간은 노동청에 물어봐도 이 모두가
휴게 시간에 들어간다 하고선 온 종일 1시간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오너의 눈치 보느라 점심시간 30분도 안되어 일을 하는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곤 했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에 몇번을 가야 될 때도 있고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서
가야되는 상황에 이것이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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