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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5.17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30분 .

이후 10분씩 3회)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루 종일 1시간을 쪼개어 점심.커피타임.화장실.개인전화 사용 등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오너가 끄떡하면 모아놓고 휴게 시간은 노동청에 물어봐도 이 모두가
휴게 시간에 들어간다 하고선 온 종일 1시간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오너의 눈치 보느라 점심시간 30분도 안되어 일을 하는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곤 했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에 몇번을 가야 될 때도 있고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서
가야되는 상황에 이것이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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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휴기시간이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근로자에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의 사업장에서는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간주하여 12~1시 사이 1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1시간을 여러번 분할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보니 해당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이 온전히 보전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과 맞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회통념에 위배되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생리적 필수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봤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으로 나누어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알아서 쉬라고 하는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정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을 하다 잠시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가급적 일시적으로 주는것이 휴게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사업장의 작업특성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것은 근로자 휴식권을 빼앗는 것으로 인정될수 없다 할 것입니다. 30분 휴식후 이전 매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으며 그 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