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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생생한조랑말

확실히생생한조랑말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을 빼달라 하네요

제목 그대로

년세 21년10월 24일 계약후

24년10월20일쯤 주인이 바뀌게 되어

집을 빼야 한다네요

날짜는 25년 1월 까지 통보 받고

월세로 3개월치를 달라 하길래

언제 집이 구해질지 모르니

1달치 월세를 내고 집을 구한다 하고

이사갈 집을 구해 복비 , 이사 계약비

결제 하였습니다 비용 청구가 될까요?

전 주인은 내년 1월에 계약이 될거라 권리 행사할수 있다하여

새로운 집주인은 우리가 11월달 나갈시 내년1월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낸다고 하네요

만약 비용청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른집을 계약도 했으며

집에 있던

가전 가구도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 격어보는 일이라 권리행사를 할수 있었는데

모르고 나간다고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라면 해당 협의내용이 분쟁해결의 전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안나간다고 하셔도 되며, 이 경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정도는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