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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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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시 전등이안되는것은

전등이 하나 나가서 불이안켜지는데 굳이안써도된등이라 저도 킨적이없는데 해결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이것저것해결해야할것이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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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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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함으로서, 최초 입주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주택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전등이 나갔다면 임차인이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 안들어 오는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엔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으니

    이사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다가 전등수명이 다 한거라면 도의적으로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위해 원룸을 청소나 준비과정에서 직접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전등이 비싼제품이 아니다보니 임대인이 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