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계약해지시 전등이안되는것은
전등이 하나 나가서 불이안켜지는데 굳이안써도된등이라 저도 킨적이없는데 해결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이것저것해결해야할것이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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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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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함으로서, 최초 입주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주택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전등이 나갔다면 임차인이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원래 있던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만일 처음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켜졌고 그 후에 안켜진 경우라면 본인이 교체하거나 수선해야할듯 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수선해달라고 하고 비용 지불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 안들어 오는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엔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으니
이사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다가 전등수명이 다 한거라면 도의적으로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위해 원룸을 청소나 준비과정에서 직접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전등이 비싼제품이 아니다보니 임대인이 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