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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개63
엄청난개6324.01.04

월세 계약중 화장실 전등이 안들어 오면 제가 고쳐야 되나요?

월세 계약으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등이 안들어서 장기간 불편한데 전구가 불량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하고 세입자인 저와 누가 해결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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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구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가 갈으면 되는데 전구가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배선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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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이나 수도꼭지 등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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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전등을 교체해도 전등이 켜지지 않으면 전기선로 문제이거나 스위치문제 등으로 전기업자를 불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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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비용부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등고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판단후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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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해결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뻐서 신경을 못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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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전구가 나간 것이라면 일반소모품에 대한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전구교체는 임차인 스스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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