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