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자체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연봉제를 하다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실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어 기관에 호봉제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호봉제가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호봉산정을 해주는데,
현재 급여보다 실수령액이 20~30 줄어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시로 세전 220만원을 받다가 세전 190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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