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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매사촌121
멋쩍은매사촌12123.05.05

기본급을 줄인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고정연장수당 항목만 써있었구요, (작년 6월쯤 연봉을 올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순간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구보조비로 20만원이 생기고 식대가 이번년부터 10만원이 추가되어 기본급이 30만원이 차감된 상황입니다.

연구보조비는 제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작년 10월부터는 들어있었고 그 전에도 들어있었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황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에대하여 고지를 전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 계악서를 기억잘못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보지않고 넘어간 터라 이제야 발견하게 되어서... 혹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시에 또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대로 새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도 없고 구두로라도 전해받은 바가 없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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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연구보조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대, 연구보조비 등은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와 연구보조비 항목을 늘린 이유는 식대와 연구보조비가 각각 2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차감된 만큼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소액이나마 근로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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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으면 영향이 없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매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부가 연구보조비나 식대로 빠졌더라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항목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분께 불이익한 것은 없고 비과세혜택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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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구수당이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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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구보조비, 식대도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노동법상 불이익 생기는건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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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구성 항목의 변경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기준임금 총액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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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구보조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을 줄이더라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도 줄어들므로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해당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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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금액을 줄이고 식대와 연구보조비로 편성하더라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므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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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보조비나 식대도 모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이나 퇴직금 계산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므로 4대보험료가 그만큼 줄어들고, 당장은 실수령액이 늘지만 국민연금 납입액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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