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고정연장수당 항목만 써있었구요, (작년 6월쯤 연봉을 올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순간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구보조비로 20만원이 생기고 식대가 이번년부터 10만원이 추가되어 기본급이 30만원이 차감된 상황입니다.
연구보조비는 제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작년 10월부터는 들어있었고 그 전에도 들어있었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황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에대하여 고지를 전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 계악서를 기억잘못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보지않고 넘어간 터라 이제야 발견하게 되어서... 혹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시에 또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대로 새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도 없고 구두로라도 전해받은 바가 없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