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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진도개192
매너있는진도개19222.04.28

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 계약 개시일 전 입사 포기 시 생기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전 직장 파견직 계약 만료로 퇴사가 예정되어 구직을 준비하는 중

근무지 상사분께 업체를 추천받아서 해당 업체와 면접 진행 후 입사를 하기로 예정 하였습니다.

추천 받아 입사하기로한 업체 A에서 이전 직장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수 인계를 위해 연차를 사용하여 미리 와줄 수 있냐고 하여 하루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근로 계약 개시일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이전 직장 계약 만료 후 입니다.

근무지는 파견 근무고 근무지에 와보니 전 근무자들 퇴사사유가 근무지 관리자와의 트러블이었고 정황상 제가 다니기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여 입사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감수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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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대체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사업주와 근로기간을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전 근로자가 아직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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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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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를 개시한 상태가 아니므로 입사 포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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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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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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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지는 파견 근무고 근무지에 와보니 전 근무자들 퇴사사유가 근무지 관리자와의 트러블이었고 정황상 제가 다니기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여 입사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감수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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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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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현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한다고 하셔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감수해야 할 책임이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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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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