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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진도개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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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 계약 개시일 전 입사 포기 시 생기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전 직장 파견직 계약 만료로 퇴사가 예정되어 구직을 준비하는 중

근무지 상사분께 업체를 추천받아서 해당 업체와 면접 진행 후 입사를 하기로 예정 하였습니다.

추천 받아 입사하기로한 업체 A에서 이전 직장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수 인계를 위해 연차를 사용하여 미리 와줄 수 있냐고 하여 하루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근로 계약 개시일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이전 직장 계약 만료 후 입니다.

근무지는 파견 근무고 근무지에 와보니 전 근무자들 퇴사사유가 근무지 관리자와의 트러블이었고 정황상 제가 다니기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여 입사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감수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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