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립인건가요.
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해대길래
저희가 먼저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했고,
옆집에서 그때부터 이년저년, 개년, 병신 등등 욕을했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갔거든요.
욕하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녹음해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건 씨씨티비가 있어서 거기에 찍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