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부와 그들이 들었다는 점을 진술해줄 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외 성립할만한 범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