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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1.08

지나갈때 수차례 욕을 한걸 녹음해둔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단순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신고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마주치면 뭐라고 중얼 거리면서 끝에 '씨발' 이라고 하는걸 동일인에게 수차례 들었는데

1. 저는 혼자 있었고

2. 상대는 두명이며

3. 주위에 모르는 사람 몇명이 있었습니다.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이 조건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건 힘들까요?

2.만약 특정성이 문제라면

상대에게 저를 욕한게 맞는지 물어봐서 욕한게 맞다거나 그 과정에서 욕을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3. 모욕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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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부와 그들이 들었다는 점을 진술해줄 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외 성립할만한 범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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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단지 혼잣말로 내뱉은 거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3.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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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해 욕을 하고, 이때 주위에 다른 사람이 이를 들었을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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