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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택 가족간거래도 잔금나중에 해도 되나요.

빌라주택 가족간거래도 잔금나중에 해도 되나요. 어머니 명의 빌라를 아들이 매매할경우. 계약서 쓸때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몇개월후에 낼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계약일과 잔금일은 몇개월 차이가 있는 것이기에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을 지정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나, 잔금 전에 등기 이전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잔금 시점에 등기를 한다면 관계 없으나 이에 해당된다면 굳이 매매계약을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