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알바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1시쯤에 출근하여 8시간을 일하는데 브레이크 타임(2시간 정도)을 휴게시간으로 쓰고 9시쯤에 퇴근하는데 8시간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온전히 휴게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7시간의 급여를 지급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았다면 8시간분의 임금만 받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부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오니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근로를 한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은 일을 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2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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