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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까마귀263
보고싶은까마귀26323.12.30

8시간 알바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1시쯤에 출근하여 8시간을 일하는데 브레이크 타임(2시간 정도)을 휴게시간으로 쓰고 9시쯤에 퇴근하는데 8시간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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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온전히 휴게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7시간의 급여를 지급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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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았다면 8시간분의 임금만 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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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부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오니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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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근로를 한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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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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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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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은 일을 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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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2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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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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