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연차가 15개 들어왔는데 퇴사하면 사용 갯수만큼 뱉어내야 하나요?
작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2월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됐고 사장님께서 2025년 연차 갯수는 15개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만약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4월에 퇴사를 하면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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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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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직 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중도퇴사시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동의하에 임금에서 제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상 착오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