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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 고발 중복 2개 가능할까요?

지인이 저에게 회사사정 어렵다고 다음날에 회사 사장님이 갚아준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 불법 도박하기 위해 빌려 간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려갈 당시 변제 능력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실을 알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돈인데, 기망 하여 돈을 빌려 간 것은 사기죄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한 사실도 같이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와 도박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도박죄와 사기죄 모두 고소, 고발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기망하여 대여 등으로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도박행위의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