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중복 2개 가능할까요?
지인이 저에게 회사사정 어렵다고 다음날에 회사 사장님이 갚아준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 불법 도박하기 위해 빌려 간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려갈 당시 변제 능력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실을 알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돈인데, 기망 하여 돈을 빌려 간 것은 사기죄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한 사실도 같이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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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와 도박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도박죄와 사기죄 모두 고소, 고발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기망하여 대여 등으로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도박행위의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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