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에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해서 빌려줬는데 그 돈을 자기 맘대로 써버리고 심지어 최근 1년동안 수익이 있었고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라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 줬어요 차용사기 고소는 접수했는데 성립은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고 한 것이었다면 실제 돈을 받았는지, 받아서 어디에 쓴 것인지를 추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는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도에 관하여 구체적 기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말한 돈 마련방법이 거짓이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 했으면서 이를 주지 않고 임의로 써버린 상황이라면
명백히 차용사기가 성립가능합니다. 정황상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당일에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정황상 그렇게 보이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