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성립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23년 3월에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해서 빌려줬는데 그 돈을 자기 맘대로 써버리고 심지어 최근 1년동안 수익이 있었고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라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 줬어요 차용사기 고소는 접수했는데 성립은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고 한 것이었다면 실제 돈을 받았는지, 받아서 어디에 쓴 것인지를 추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는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도에 관하여 구체적 기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말한 돈 마련방법이 거짓이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 했으면서 이를 주지 않고 임의로 써버린 상황이라면
명백히 차용사기가 성립가능합니다. 정황상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일에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정황상 그렇게 보이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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