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15일부터 생긴다고 누가 말해서 15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되는것인지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직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년 근무한 경우 마지막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15일부터 생긴다고 누가 말해서 15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되는것인지 ..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한 이후에 퇴사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입사시점이 15일이라면 15일날 발생하는게 맞으나,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발생일은 1월 15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경과할 때마다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초일에 재직 중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1.1.1.에 입사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3.1.1.까지 근무 후 2023.1.2.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일 전후 퇴사는 연차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2년차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 1일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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