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직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1.1.1.에 입사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3.1.1.까지 근무 후 2023.1.2.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