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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푸
푸푸푸23.01.02

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15일부터 생긴다고 누가 말해서 15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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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직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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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년 근무한 경우 마지막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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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15일부터 생긴다고 누가 말해서 15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되는것인지 ..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한 이후에 퇴사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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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일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15일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입사시점이 15일이라면 15일날 발생하는게 맞으나,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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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발생일은 1월 15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경과할 때마다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초일에 재직 중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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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1.1.1.에 입사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3.1.1.까지 근무 후 2023.1.2.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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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일 전후 퇴사는 연차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2년차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 1일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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