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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금조255
정직한금조25523.08.08

정보통신망명예훼손,업무방해로 임시접수된상황입니다

증거물들 다 있지만, 형사님이 보시더니 다 보긴 힘들다고 어떤부분이 명예훼손을 입은건지 표시해달라하여 표시해서 드렸는데, 아닌 것 같은 부분만 짚어서 이건 왜 어떤부분으로 명예훼손을 입은것같냐고,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냐 막 물어보시더니 이건 힘들다고 하시고 넘기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리뷰나 타개인블로그에 안좋은글이 올라가면 얼마나 안좋은 타격을 입는데 이해를 잘못해주시더라구요 ㅠㅠ 제상호명을 노출시킨 고의성 카카오톡 무단캡쳐본까지 블로그에 올라가있는데 말이죠.

일단 사건은 임시접수해드릴테니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기전에 표시해둔부분들 중 확실하게 어떤부분으로 명예훼손을 입은건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된다고 추가진술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수사관이 잡히기전에 변호사분과 경찰서피해자동석 하려고하는데 임시접수로 추가진술하러갈때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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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변호사 동석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정식 접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접수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 없이 개인이 고소한 건이라서 다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시면 바로 정식접수하여 피해자조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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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시접수로 추가진술하러 갈때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동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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