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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금조255
정직한금조255
23.08.08

정보통신망명예훼손,업무방해로 임시접수된상황입니다

증거물들 다 있지만, 형사님이 보시더니 다 보긴 힘들다고 어떤부분이 명예훼손을 입은건지 표시해달라하여 표시해서 드렸는데, 아닌 것 같은 부분만 짚어서 이건 왜 어떤부분으로 명예훼손을 입은것같냐고,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냐 막 물어보시더니 이건 힘들다고 하시고 넘기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리뷰나 타개인블로그에 안좋은글이 올라가면 얼마나 안좋은 타격을 입는데 이해를 잘못해주시더라구요 ㅠㅠ 제상호명을 노출시킨 고의성 카카오톡 무단캡쳐본까지 블로그에 올라가있는데 말이죠.

일단 사건은 임시접수해드릴테니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기전에 표시해둔부분들 중 확실하게 어떤부분으로 명예훼손을 입은건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된다고 추가진술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수사관이 잡히기전에 변호사분과 경찰서피해자동석 하려고하는데 임시접수로 추가진술하러갈때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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