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내용 자체를 제대로 보질 않네요. 입증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과 이름 따로 나누어 올리고 닉네임도 타인이 몇자 따서 올리거나 다 나온 것도 있으며 본인 사진의 올라와있는 게시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정해서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는 있으나 게시글을 링크를 피고소인이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없다며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면, 범죄성립요건을 법적인 근거를 대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