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욕으로 고소할 시에 유의점 알려주시겠어요?
형사가 내용 자체를 제대로 보질 않네요. 입증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과 이름 따로 나누어 올리고 닉네임도 타인이 몇자 따서 올리거나 다 나온 것도 있으며 본인 사진의 올라와있는 게시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정해서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는 있으나 게시글을 링크를 피고소인이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없다며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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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면, 범죄성립요건을 법적인 근거를 대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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