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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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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현역군인은 배려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

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줄 수 있겠지만 현역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계속하여 변론기일을 그에 맞게 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당사자의 휴가 기간에 맞추어 변론기일을 지정해주는 것까지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정에 관하여 별도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