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서 현역군인은 배려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
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
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