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성장
아하

법률

민사

디스맨-Q847
디스맨-Q847

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면 재판부가 배려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 도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여 소송 대응에 지장이 예상될 때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배려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대응 전략일까요?

형사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군 입대를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재판부에서 군 입대를 이유로 어느 정도 배려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유로 계속하여 재판을 연기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