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여러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속등기할 경우 상속재산인 임야재산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