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이 경과후 임야평가기준시점은?
상속개시 당시 여러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속등기할 경우 상속재산인 임야재산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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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기준의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기한이 훨씬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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