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B,C로 이뤄진 강도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짓을 하던 도중에
A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정황을 전혀 모르던 B,C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B와 C는 살인이 일어남을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의 살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짓 역시 이 일로 흐지부지 됨)
그 후 이 일에 대해 재판하던 도중에
만약 A가 자살을 하게 되어 이 살인사건이 불기소 처분 된다면
결국 B와 C는 강도짓도 하지 못했지만 강도미수죄 또는 강도 치사죄 등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처벌의 수위는 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칠 수 있나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도에 이미 착수를 하였으나 강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강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살인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강도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상 해당 강도행위에 대하여 미수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강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집행유예 여부는 동종전과, 피해여부나 피해회복, 사건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C가 강도짓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강도범행을 실행에는 들어갔으나 종료되지 못했다면 강도미수로 처벌되며, A의 살인에 대하여는 예측가능성조차 없다는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벌수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강도미수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