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주에 공휴일이 2번일때 휴무일이 사라지나요?

한주에 공휴일이 두번일때

예를들어 6/3지방선거일 6/6 현충일일때 원래 주5일근무로 일요일 휴무, 평일 1회 휴무 였는데

한주에 공휴일이 두번이면 평일 1회 휴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공휴일이 두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무스케줄에서 공휴일이 당초의 휴무일과 중복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주 보장되는 휴(무)일과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