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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공휴일이 이틀 이상이면 특근 적용 안되나요?

돌아오는 5월 1일(근로자의날)과 5월 5일(어린이날)이 한주에 걸쳐 있는데 이럴 겅우 특근 적용이 안되나요?

5월1일에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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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5.1. 및 5.5.에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 +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1일과 5월 5일에 각각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에 공휴일 2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특근이 연장근로라면

      1주에 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되므로 공휴일에 쉬었다면 특근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공휴일이 이틀이 있는 경우이고 이틀 모두 근로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휴일 이틀 중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