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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붉은다람쥐
그런대로붉은다람쥐

원룸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질문있어요

주말마다 남친이 자취방에 와서 지내고 가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그걸 봤는지 확인차 문자를 주셨더라구요 1세대만 사는게 맞냐고 그래서 친구가 온거라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 그런일 없을거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이야기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제가 스무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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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임대인이 부모님에게 이를 알릴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하루이틀 정도 잠깐 지내다 가는 정도로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그와같은 상황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할지말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고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에 그러합니다.

    그와 별개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문자 제한 특약을 두지 않는 한 방문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