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나 통화 녹음에 관해서는 각 나라별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허용됩니다.
실제로 휴대폰의 통화자동녹음 어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