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전 작업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해야하나요?
당사 현장 근로시간은 07시30분~ 17시30분입니다.
ㅇ 현황
1. 문의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 약 36개월
2. 거의 매일 작업시작(07시30분) 약 30분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ㅇ 질의사항
1. 해당근로자는 일 30분씩 근무한 약36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나요 (관련법조항도 같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30분간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30분동안 일을 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업준비시간 3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작업준비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며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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