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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2.11.22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전 작업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해야하나요?

당사 현장 근로시간은 07시30분~ 17시30분입니다.

ㅇ 현황

1. 문의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 약 36개월

2. 거의 매일 작업시작(07시30분) 약 30분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ㅇ 질의사항

1. 해당근로자는 일 30분씩 근무한 약36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나요 (관련법조항도 같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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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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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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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30분간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30분동안 일을 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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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업준비시간 3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작업준비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며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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