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무자의 연차수당과 명절상여
당사는 개인사업장으로 기존에 4인이 근무중이었고 법적으로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속기간 불문하고 매년 휴가를 20개씩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인 중 1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대체자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여
현재 4인의 근무자와 1명의 휴직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재량으로 사용하던 휴가를 출산휴가 후 연차로 소진할수 있게 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로 소진하게 허락했다면 그 기간중에 명절상여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