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연차수당 발생 갯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이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자는 2년동안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급여에 지급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복직 날짜는 다가오는 5월 10일인데 이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1년 80% 이상 출근율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1~4월까지 연차 4개만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지 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복직여부나 복직일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퇴사일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만약,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한다면,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12월에 정산하였다면,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