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3월 1일 입사) , 누적 연차 일수가 2일인 시점에서 4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앞으로 생길 부분을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합의 했습니다.
8월
*보유중인 누적 연차( 2일 )
*여름휴가 , 누적 ( -2일 )
*반차를 사용하여서, 누적 ( -2.5 )
9월
*9월 1일 - 연차 1일 발생 - 여름 휴가와 반차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하였습니다. 누적 ( -1.5 )
*9월 16일 - 연차 1일 사용, 누적 ( -2.5 )
-잔여 연차는 없지만, 여름휴가때와 동일하게 생길 연차를 미리 쓴 부분이고, 급여는 원래대로 나갔습니다.
①연차를 부여해서 개근 처리했고, 급여는 동일하게 나갔으므로, 10월에도 연차를 주는게 맞는지요 ?
②만약, 연차가 없으니까 연차 대체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했다면 급여는 해당 일자+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그 다음달인 10월에는 전월(9월)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