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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타조289
튼튼한타조28922.12.27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반차 개근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3월 1일 입사) , 누적 연차 일수가 2일인 시점에서 4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앞으로 생길 부분을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합의 했습니다.

8월
*보유중인 누적 연차( 2일 )

*여름휴가 , 누적 ( -2일 )

*반차를 사용하여서, 누적 ( -2.5 )

9월

*9월 1일 - 연차 1일 발생 - 여름 휴가와 반차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하였습니다. 누적 ( -1.5 )

*9월 16일 - 연차 1일 사용, 누적 ( -2.5 )

-잔여 연차는 없지만, 여름휴가때와 동일하게 생길 연차를 미리 쓴 부분이고, 급여는 원래대로 나갔습니다.

①연차를 부여해서 개근 처리했고, 급여는 동일하게 나갔으므로, 10월에도 연차를 주는게 맞는지요 ?

②만약, 연차가 없으니까 연차 대체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했다면 급여는 해당 일자+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그 다음달인 10월에는 전월(9월)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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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①연차를 부여해서 개근 처리했고, 급여는 동일하게 나갔으므로, 10월에도 연차를 주는게 맞는지요 ?

    연차외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1개월1+1일 지난경우 1개발생합니다.

    ②만약, 연차가 없으니까 연차 대체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했다면 급여는 해당 일자+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그 다음달인 10월에는 전월(9월)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아시는바와 같이 연차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월 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