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태평한비버128
태평한비버12822.01.24

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2020.04.01 5인 사업장에 입사했구요. 21년 연차5번 사용하였구요.

그 뒤로는 연차를 사용 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재직중이구요 올해 4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가능하면 몇일로 계산될까요??? 이번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4월에 신청시 대표제외 이사,팀장2명 대리1명 주임1명 으로 4인사업장이되버렸는데 5인 이였을때 연차가 발생하구 연차수당 신청시 4인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04.01 5인 사업장에 입사했구요. 21년 연차5번 사용하였구요. 그 뒤로는 연차를 사용 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재직중이구요 올해 4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1) 2020.4.1~2021.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 2020.4.1~2021.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따라서 2022.3.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 26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4.1에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1.4.1부터 청구 가능).

    이번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4월에 신청시 대표제외 이사,팀장2명 대리1명 주임1명 으로 4인사업장이되버렸는데 5인 이였을때 연차가 발생하구 연차수당 신청시 4인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

    >> 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04.01 5인 사업장에 입사했구요. 21년 연차5번 사용하였구요.

    그 뒤로는 연차를 사용 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재직중이구요 올해 4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가능하면 몇일로 계산될까요???

    20.3.31 이후 입사자로 월 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도과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11-5 =최대6개

    21.4.1 이후 이후 15개 발생

    22.4.1 이후 15개 수당전환되어 청구가능합니다.

    이번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4월에 신청시 대표제외 이사,팀장2명 대리1명 주임1명 으로 4인사업장이되버렸는데 5인 이였을때 연차가 발생하구 연차수당 신청시 4인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

    21.4.1~22.4.1 중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연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청구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4월에 4인 사업장이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