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내일까지 근무인 상황이고

오늘은 휴무라 내일 마지막 출근인데

방금 전화가 와서 제 공휴일 휴무 두개중 하나를 내일 사용하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곤 내일 와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는데

안그래도 분단위로 일찍 퇴근한만큼 깎이는것도 짜치는데 공휴 1.5배 주기 싫어서 저러니

오늘 가서 오늘 퇴사 하는걸로 해서 공휴 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퇴사한걸로 하면 내일 공휴 사용이 아니게 되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퇴사일을 오늘로 하는건지

마지막 근무(휴무)인 오늘 다음인 내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기간) 다음날이 됩니다.

    2. 2026.4.29(수요일)까지 근무(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퇴사일자는 2026.4.3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내일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라 휴무를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3. 2026.4.30(목요일)까지 근무(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퇴사일자는 2026.5.1일이 됩니다.

    4. 위 내용에 따라 퇴사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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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휴일 다음날로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 재직한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퇴사일은 2026.4.30.이 되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