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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

연봉 협상일이 변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봉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번거롭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전 직원의 연봉 협상을 매년 1월에 일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올해 8~9월에 연봉 협상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연봉 인상 없이 넘어가게 된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패널티나 제재를 받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인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연봉협상을 했더라도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