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2회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