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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2.11.29

연봉계약을 내년부터 2회로 나누어 책정한다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23년부터 2회로 나누어 연봉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연봉을 1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직원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이 좋다고 팍팍 올려주지는 않을거고 실적 안 좋다고 깎는건 많이 할거 같아서 동의하고 싶지 않으나 월급받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1.직원들에게는 불리해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혹시 이 방법이 1년 연봉보다 더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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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2회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