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승진 발표가 늦게 나 근로자>임원 승진자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적용이며 2024년 12월 31일자가 퇴직일입니다.
이미 2024년 12월 3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 받았는데
해당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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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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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임원승진으로 인해(퇴직으로 인해) 정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의 12/3을 추가로 더하시면 됩니다.
퇴직하면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근로관계 변경에 따른 종료)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는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이라면 3/12만큼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